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금융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 및 예금 상품을 제공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자산이 적은 청년들이 대상이며, 처음부터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예금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이러한 계좌는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신용점수나 소득 기준 등의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2. 지원 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소득 기준 :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의 개인 또는 가구소득
소득 형태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기타 조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3. 납입 한도 & 금리
-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이기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4. 납입 방법
- 월 설정금액(40, 50, 60, 70만 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 설정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 일시납입 전환 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월 7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
5.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6.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7.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가입 절차 : 가입신청 > 가입요건확인 > 가입가능여부 안내 > 계좌개설(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 소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수부사항 알아보기(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8. Q&A
이처럼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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